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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부터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05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형광젖소
추천 : 6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7 19:21:33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남성과 성소수자는 받지 못하는 특별한 보호를 여성은 받습니다.
뭐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니 그 당시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관심이 적고 여성 차별이 많아서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2017년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도 시대에 맞게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심상정,헌법33조위원회 창립…여야 의원 47명 참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061757001&code=910100#csidxc1a14d5d2576635a67e59252036ac55 

-기사 중-

심 전 대표는 제안문에서 “헌법 32조, 33조야말로 자유시장경제에서 나약한 개인이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촛불”이라며 “불평등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실현돼야 할 국가적 책무이며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요즘 심상정 중심으로 노동과 관련된 헌법 32조, 33조에 관심이 많던데 아마 이런 부분은 절대 안건드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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