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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간 거지분탕질을 보고 대안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0956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소케산
추천 : 1
조회수 : 2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21 2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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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게에 세상에 치여 살다가 따뜻한 말을 듣고싶어 글 올리시는 익명의 글들이 심심치않게 올라오죠.

그럴때마다 오유분들은 격려, 위로, 도움의 글들을 올려줍니다. 자신의 가족처럼요.

그리고 선뜻 금전적인 도움도 주려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죠.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몇몇 인간 취급해주기도 힘든 것들이 분탕질을 치고 악용을 하고 (주문진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리스타를 꿈꾸는 어떤 분)

착한 오유분들 속을 뒤집어놓고 사라지죠. 그리고 히히덕거리며 어디선가 웃고, 잘 살고 있을겁니다.



이에 대처 방안이 아예 금전적 도움은 주지도 말고, 쓰지도 말아라... 물론 가장 확실하죠. 그런데 저한테는 해경을 없애버리는 대처랑 같게 느껴져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게 되면 어디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희망을 생각하며 잊으려 하다가도 힘들때가 탁! 하고 오잖아요. 이럴때 익명의 하소연과

따뜻한 댓글들... 오프라인에서는 선뜻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게 큰 힘이 된다는걸 알기에 오유분들도 속고 또 속고 계속 댓글들이 달리는거겠죠.

그리고 과자라도 사먹으라고, 용기라도 얻으라고 한푼 두푼 주려고 하는거고요. 

전 일단 정상적인 사회라면 실제 도움까지 이어지는 점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그만 도움이 정상적이라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더 크게 돌아올거라 믿거든요. 


다시 문제는 악용하는 인간 이하의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냐... 여기서부터 순전히 제가 생각한 방법이니 읽어보시고 의견 및 조언 좀 주세요.

법을 사용하는게 어떨까요. ㅇㅅ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렵게 느껴지고 또 뭔가 절차가 복잡한게 법이지만 일단은 있으니까 써먹어야죠. (경찰서 가보니 고소가 많다고 좀 줄이자고 

떡하니 써붙인건 함정.. 뭔 소리인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례를 보니 보험금 사기 미수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기망 [欺罔] (두산백과)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허위로 자신의 상태를 꾸며내고 이를 통해 오유분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 명백한 사기죄같아 보이는데요

혹은 취득하려 했으나 들통이 나 미수범에 그쳤다..? 여전히 처벌 가능하군요!

이제 다음부터 이런 글이 올라왔다... 변함없이 따뜻한 말을 건네고,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단, 실제로 도움을 주실 분들은

해당 글을 캡쳐한 후에 도움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더불어  실제 도움을 주실때에는 어느정도 신상을 확보하셔서 진위를 확인하시고 속았다 

싶으시는 순간 인생은 실전임을 보여주셔야하고, 이정도는 각오하고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거죠.. (선행에 각오까지 필요하다니 참 씁슬하네요)



일단 이번 사건은 사기죄는 확실히 아니죠... 재물 교부, 재산상 이익 둘 다 없고요. 미수범이라... 대놓고 물질을 요구하지는 않되,

일관되게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 말만 하다 딱 한번 치킨 한번쯤은 받겠습니다. 이랬죠. 개인적으로 메일 교환하신 분들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구걸관종들아.. 너네 분탕칠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 못 받고 소외되고 있을 수 있다. 정말 행동하기 전에 생각좀 해라

뿌린대로 거둔다 했는데 언젠가 너네에게 고스란히 다 되돌아가길 제발 빈다.


요약
1.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고, 격려의 말을 건네고,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고, 오유의 따뜻함을 적어도 난 계속 보고 싶다.
2. 혹시나 악용하려 하는 놈들아... 그거 사기죄란다. 먹먹하고 손발이 저려오기 전에 마음 접어
3.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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