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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없는 녹취도 불법 아니다.
게시물ID : sisa_8055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aboya
추천 : 5
조회수 : 5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3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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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61203033614699?d=y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휴대전화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지시를 녹취해 둔 파일이 검찰 조사에서 핵심 증거로 부상하면서 ‘휴대전화 녹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중에 한쪽이 녹음을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중략

2일 나승철 변호사는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모두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중에 한쪽이 녹음을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이 아니다. 참고로 타인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엿듣기 위해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합법 녹음은 물론이고 불법 녹음이라 해도 민사소송에선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합법 녹음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후략



이번에 공개된 정치인들에게 탄핵 찬성 반대인지 전화해서 물어보실분들

녹음해도 증거는 된다네요?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03033614699?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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