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해경 해체의 문제는
게시물ID : sisa_5152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en
추천 : 1
조회수 : 1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22 09:50:05
명칭만 바뀐다느니 알멩이는 그대로라느니 

말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건 대통령이 직접 (느닺없이) "해체"를 언급한것이라 생각되네요.


"개편이 필요하다"거나 "해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이것도 뭐 문제가 있겠지만)같은 어감이 아니라 

"해체를 <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한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해양경찰의 설치 근거는 

정부조직법 43조 2항의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법령을 무시한 대통령의 이런 초법적인 발언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