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만 바뀐다느니 알멩이는 그대로라느니
말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건 대통령이 직접 (느닺없이) "해체"를 언급한것이라 생각되네요.
"개편이 필요하다"거나 "해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이것도 뭐 문제가 있겠지만)같은 어감이 아니라
"해체를 <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한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해양경찰의 설치 근거는
정부조직법 43조 2항의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법령을 무시한 대통령의 이런 초법적인 발언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