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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질문]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상의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시물ID : interior_80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리테일러
추천 : 0
조회수 : 64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27 23:41:30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집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신혼 부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힘들게 맘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계약금을 천만원 주고 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대출때문에 계약서랑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방문을 드렸는데 계약서 상의 이름과 등기부등본 상의 이름이 달라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상황은 현재 살고있는 현주인과 앞으로 집을 구매해서 전세집을 내놓을 주인때문에 발생한 일인대요.
(편의상 현재살고있는 집주인을 A, 집을 새로 구매해서 전세집을 내놓을 집주인을 B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B라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건대 아직 B라는 사람이 잔금을 다 처리하지 않은 상황이라 등기부등본에서는 A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잔금처리를 언제 하실꺼냐고 물어보니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잔금 처리를 하고 그 집을 전세로 내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우리은행(제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입니다.)이 까다로워서 대출을 안해주는거지 다른 은행은 등기부등본이랑 계약서상의 이름이 틀려도 대출이 가능하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자고 하시더군요...
아니면 계약서 상의 이름을 B에서 A로 다시 바꾼후 전세자금을 A에게 주는걸로 계약을 하자고 하시는데 이것도 뭔가 불안하네요...


궁금한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1. 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을때 문제가 더 발생하지는 않는건지..
2.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이름을 A로 변경하고 대출을 받아 A라는 사람에게 주고 진행을 해도 괜찮은 건지...
3. 위 같은상황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때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4. 아니면 위같은 상황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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