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모든 성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도 친고죄(親告罪·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없앤다는 의미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007/9150007.html?ctg=1200&cloc=joongang|home|top 왕 뒷북이지만, 제발 정치성향을 떠나서 이것만큼은 하루 빨리 실행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