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서로 가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사고 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밤 11시경 저와 친구들 셋이서 나란히 주행하던 도중 친구1 은 많이 앞서 있는 상태였고
제가 중간에서 달리고 친구2가 제 뒤쪽에서 달리던 도중 뒤에서 일행1,2,3 이 추월을 하기 위해
일행1 이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저와 친구2 가 옆으로 비켜주고 나서 약간의 텀을 두고
뒤에서 일행 2,3이 오던 중이었고 그걸 인지 못한 저와 제친구가 옆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일행2가 옆으로 지나가던 중에 제가 못봐서 브레이크 살짝걸고 친구가 들어여는 상황에서 제
자전거를 치면서 저도 옆으로 밀리고 추월하던 일행3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고
문의를 드렸더니 먼저 1차적으로 저와 친구가 부딪혔고 2차적으로 그 사람과 부딪혀서 발생한
일이니 친구2 가 1번 가해자가 되고 제가 2번째 가해자 추월하시던 분이 피해자가 된다고
말씀 하시더 군요 그래서 저희가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신고를 해봤자 불리하게 작용되고
추월 한것을 꼬투리를 잡아봤자 기물파손이 이닌 상해로 문제 삼으면 저희가 형사쪽으로
넘어 갈수 있다고 얘기 하시더군요 그래서 왠만하면 보험처리하는 쪽으로 하시는게 좋다고
말씀하셔서 그분께 말씀드리고 보험처리하는 쪽으로 얘기 하게 됬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조언과 걱정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