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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게시물ID : car_46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쿄샤나기
추천 : 12
조회수 : 3413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4/05/23 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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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심심해서 네이버 지식인에 음주운전 벌금을 검색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 몇시간전부터 며칠전 자료까지 수시로 올라오는 질문들이 많더라구요
 
나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됬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약하다 생각합니다.
 
지식인에 올려진 글들 보니 기본이 벌금 300~500만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사람들 하나같이 보면 대다수가 가난합니다. 벌금 낼 형편이 못내서 어떻게 하면
 
감면 받을수 있는지 혹은 분납이 가능한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이라고 초범보다는 2번째 3번째 걸려서 올라온 글도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도 본인딴에는 어쩔수 없는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정지가 되서 벌금 300만원 가까이 내고
 
면허정지기간에도 당연히 운전대는 잡지도 않고 면허정지기간이 풀린후에는
 
음주를 하게 되면 무조건 대리를 부릅니다. 한달에 20번정도도 술 마신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전부다 대리 불러서 집으로 왔다고 하더라구요 대리비 부담 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설마 걸리기야 하겠어? 또는 짧은 거리에 이정도는 운전해가지 뭐 이런생각에 걸린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방 살아서 여기서 시내로 1만원이면 대리 다됩니다. 어느 지역이든 1~2만원 평균일것같구요
 
이 돈 아끼자고 괜히 걸려서 벌금 400만원 내버리면 대리비 300번정도를 부를정도입니다.
 
어떤사람은 알콜농도 0.18에 중앙선 침범해서 차량사고 내서 거기다 대인피해까지 있으니
 
벌금이 900만원까지 나왔다는 글도 있더군요. 900만원은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보험할려면 면책금 250만원 지불해야 되지요 또 합의 하는 과정에 돈이 더 들어갈수도 있지요
 
거기서 면허취소에 운전대를 못잡으니 1년동안은 대중교통만 이용해야 되겟지요
 
본인이 잘못해서 벌금맞고 어려운거야 그렇다치는데 피해자는 기분이 어떨까요
 
차몰고 집에 잘가고 있는데 음주차량이 와서 박아버리니 몸다치고 차다치고 거기다가
 
재수없게 과실은 음주라 하더라도 10:0은 잘 안나오니까 괜히 가해자차도 보상해줘야 되고
 
피해자는 정말 억울하게 피해만 보는겁니다. 사고나서 득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괜찮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이 단속 잘 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고나거나 단속에 걸리면 처벌은 차를 운전했을때와 똑같습니다.
 
제가 벌금만 계속 얘기 했는데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차는 거대한 살인무기(흉기)가 되어버립니다.
 
음주사고로 일가족 몰살 내용의 뉴스도 몇번 보셨을 겁니다.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모두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 하셨으면 하는 맘에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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