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자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 끼로 거액을 뜯은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1일 배모(30.무직)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 다.
배씨는 2002년 6월 중순께 인터넷 게임과 채팅을 통해 알게된 최모(30.회사원.
서울시 영등포구)씨에게 접근, 수차례에 걸쳐 e-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유수진'이라 는 여자 가명을 사용하며 최씨에게 결혼하자고 속였다.
이를 미끼로 병원비와 모친상 등의 명목으로 42차례에 걸쳐 모두 4천200여만원 을 최씨로부터 송금받아 챙긴 배씨는 최씨가 만나자고 제의하면 "시간이 없다"는 등 의 핑계로 만나주지 않다가 소식을 끊어버렸다.
최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배씨가 인터넷에 사용한 ID를 추적한 끝에 배씨를 붙잡았다.
[email protected] .... 속은 사람도 어마어마한 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