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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멸등이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관련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80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T종사자
추천 : 0
조회수 : 187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5/02 01:48:24
병원에 입원중이라 글밖에 못적는점 양해바랍니다

먼저사고장소는 서울강서구 화곡본동시장 옆 구도로 교차로입니다 

네이버지도상 강서메디칼약국 앞사거리입니다 

제차량은 화곡역방면에서 하이웨이주유소방면으로 직진중이었으며

상대차량이 사거리에서 운전석쪽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제방향에서 교차로신호등이있고 야간이라 황색점멸상태였으며

상대차량진행방향쪽엔 일시정지표시가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나와

제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개인택시였는데 블랙박스영상을보니 줄이지않는것이 확인되었고 

제차는 블랙박스가없습니다 

제가 진행중인방향의 도로는 시속30키로 제한이있으나 제속도는기억이나지않지만

처음엔 제가더 과실비율이많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더니 일시정지표시를 보고와서는 

과실비율이넘어가 제가피해자가됐다는투로얘기를하더군요 

이때 제가과속일경우와 아닌경우의 과실비율이 궁금하고 

상대는 11대중과실인 신호 지시위반인데 왜경찰이 이런식으로 대응을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아는상식내에선 9대1까지는 이해를하겠지만 그이상은이해를못하겠거든요 

그리고 경찰쪽에서 상대개인택시차량쪽을 봐주려는 식의 태도가 다분히보여 맘에 들지않는 상태입니다 

글로만적어서 상황이 잘 파악이 안될실줄은 알지만 도저히 이찜찜함을 견디기가힘드네요 

경찰쪽에 그런대응에 민원을넣고싶기도합니다 

지도 캡쳐첨부합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사진은 제진행방향이고 

두번째는 상대차량인 개인택시차량의 진행방향입니다

추가로 11대중과실인경우 형사사건으로 알고있는데 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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