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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경찰서에 구속수감됫습니다.
게시물ID : law_83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uleureux
추천 : 0
조회수 : 2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24 11:23:55
1000만원을 빌려줬었는데 이사람이 알고보니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돈을 빌렸다가 잠수를 탔더군요.

그러다 최근에 경찰서에 구속수감됫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수감됫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사기죄로 수감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이체한 자료는 있는데.. 이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었인지 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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