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법적인 방법이 있는데, 여야 합의로 퇴진 시기를 정한다는 건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또, 협상을 했다고 한들 대통령이 이행을 확실히 안하면 무의미한 것 아닌가요?
수사받겠다고 하다가 말 바꾼 바꾸네인데 말이죠.
비박계는 개수작 부리지 말고 오는 9일에 있을 표결에 찬성하면 됩니다.
만일 협상해서 사퇴 날짜를 국회가 정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초법적인 개짓거리 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니 좋을 게 하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대로 갔으면 합니다.
개수작들 부리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