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13083214824
유죄를 의심할 만한 간접증거나 정황은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심증을 갖기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씨가 자해했다는 A씨의 주장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B씨의 상처가 지혈이 된 상태였으며, A씨가 입고 있던 옷에서 불에 그슬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불이 날 당시 A씨가 근처에 없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정신병력이 없고 전과도 없는 20대 피고인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이례적인 면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