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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어린이가 승하차중인 통학버스 발견시 운전자 행동요령
게시물ID : car_807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MPlayer
추천 : 11
조회수 : 2556회
댓글수 : 57개
등록시간 : 2016/04/28 14: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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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오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들으러 갔다와서, 글 남깁니다.



* 어린이가 승차 혹은 하차중인 통학버스를 발견시 주변 운전자 행동 요령 *

도로교통법 제51조에 의거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라고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가동 중(어린이가 승차 혹은 하차중인 통학버스)일때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 해 있는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지나는 차는 무조건 어린이통학버스보다 뒤에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서행하여 통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단, 편도 3차선 이상인 도로의 경우, 1차선(중앙선쪽) 도로는 일시정지 없이 정상 진행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설명은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제51조_승하차통학버스주행방법.jpg

이를 위반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으로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를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로 부가될 수 있고 또한 "중대법규위반 11대 항목(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에도 포함되는 항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아닌 다른 사람(13세를 포함한 그 위의 나이를 가진 사람)이 내릴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13세 미만)가 승하차 중일 때, 그 뒷차와 바로 옆차는 어린이통학버스 뒤에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2. 이를 위반시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시 2배)


올해(2016년) 이미 한 차례 집중 단속을 한 사례가 있으며, 이 사례로 벌점을 부과받은 운전자들이 벌점 감경 교육을 들으러 오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자차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조심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운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기본 내용 : 도로교통공단 발간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경찰청장 감수)" 책자
법규 내용 : 도로교통법
필자 내용 : 필자 머릿속 및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에서 오늘 강의해주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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