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먹금이 원칙입니다만, 답답하기도 하고,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전지식을 갖고 계신 것이 중요하다 싶어 글 남깁니다.
표현과 발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점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2항)
"이동하는 집회를 뜻하는 시위란 그것이 불특정한 다수인의 규합이요 단체적ㆍ집단적 행동이며,
집회에서의 의사표현의 법적 성격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한정합헌 : 헌재결 1992.1.28. 89헌가8)
기본적으로 모든 시위는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며, 이를 '허가'하는 제도는 상황여하를 막론하고 위헌입니다.
도로교통법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교법 68조는 '교통 방해를 목적'으로 '눕거나/앉거나/서 있는' 행위를 금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전게한 언론,출판,집회,결사에 관한 법은 헌법으로, 법률인 도로교통법에 우선합니다.
시행령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법률을 근거로 제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집회 중 도로사용은 다음 법률에 의거합니다.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 일시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옥외집회[屋外集會] : 도로, 광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집회를 말한다.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48시간 이내에 경찰서장이 합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옥외집회를 금하지 않은 경우 신고된 범위 내의 모든 시위는 합법입니다.
도로교통법vs집시법의 법률충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집시법은 현행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잘 지켜지는지, 그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를 떠나서) 그것이 헌법 제 21조의 부속에 가깝기 때문에 집시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집회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불법시위"라는 표현 자체가 헌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은 법률이 시위의 합불법 여부를 결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도 적용되는 당연한 의무로서의 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한 정권의 내각 구성원 한 명이 비리를 저질렀다고(어느 나라 어느 정권 처럼 성립자체가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불법정권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시위 도중 범법 행위가 일어났다고 '불법시위'로 규정하는 것은 그 명명 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옥외집회, 신고되지 않은 시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한계나 혹은 제시된 자료의 오류 지적 등 모든 논의는 환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