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들 중 2명의 임기기 1월,3월에 끝나는데
만일 4월에 헌재재판관 중2명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건강상 이유로
사퇴를 한다면 탄핵후에 재판진행이 멈추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보수층이라는데
더욱이 공안출신이 있다면 이런 스토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4월이 지나가고 5월이 되면
여당은 야당이 고집피워서 정국이 마비됐다고 할 것이고
언론도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탄핵도 좋지만 1월이나 2월퇴진 얘기가 나온다면
야당이 대통령의 2선퇴진과 새누리의원들의 전원퇴진으로 보증받아서
받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안받는다면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나온다면 야당도 받으면 됩니다.
만일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완전 박살나겠죠.
4%지지도 유지못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