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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헌재재판관들이 재판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게시물ID : sisa_8075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0
조회수 : 35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2/05 14:32:50

헌재재판관들 중 2명의 임기기 1월,3월에 끝나는데

만일 4월에 헌재재판관 중2명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건강상 이유로

사퇴를 한다면 탄핵후에 재판진행이 멈추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보수층이라는데

더욱이 공안출신이 있다면 이런 스토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4월이 지나가고 5월이 되면

여당은 야당이 고집피워서 정국이 마비됐다고 할 것이고

언론도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탄핵도 좋지만 1월이나 2월퇴진 얘기가 나온다면

야당이 대통령의 2선퇴진과 새누리의원들의 전원퇴진으로 보증받아서

받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안받는다면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나온다면 야당도 받으면 됩니다.

만일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완전 박살나겠죠.

4%지지도 유지못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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