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참고]오유 배심원 제도 초안(공지링크용)
게시물ID : ou_27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운영자
추천 : 17
조회수 : 169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05/25 12:38:29
옵션
  • 베스트금지
개략:
평의원: 일반 유저들 중에서 활동 내역이 좋은 사람으로 선정 (배심원 역할)
심의원: 현재의 클린유저
심의: 분란조장의 경우 일반 유저들로 구성된 평의원(배심원)에서 표결로 차단 가부를 결정.
재심의 적부심: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심의회(클린유저)에서 재심의 타당성을 결정.
재심의: 적부심에서 가결된 건을 평의회(배심원)에서 심의 때보다 더 높은 찬성 비율로 결정.
=============================================
 
오유의회 시스템 구성
(아래 평의회 심의회는 다 가칭입니다)
 
취지: 분란 조장을 판단
기본 구성: 오유 평의회, 오유 심의회
오유 평의회: 오유 평의원으로 구성
오유 심의회: 오유 심의원로 구성
 
A. 오유 평의회
구성: 오유 평의원으로 구성
평의원: 오유 평의회의 구성원
평의원 규모: 1만명
 
1. 오유 평의원의 자격 부여
평의원의 자격획득: 오유 일반 회원 중에서 활동포인트가 일정 이상이 되면 표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표결권: 심의 및 재심의에서 표결할 수 있는 권한
평의원의 자격 상실: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활동 포인트: 회원 활동에 포인트를 부여하여 별도의 방식을 정하여 계산)
 
포인트 계산시 참고사항: 회원가입일자, 방문횟수, 글쓰기/글삭제/글추천/글반대, 베스트/베오베 횟수, 
댓글쓰기/댓글삭제/댓글추천/댓글반대, 닉네임변경 등등
 
2. 오유 평의원의 권한
(1) 심의 :
ㄱ. 내용: 회원차단 의결 신청이 요청 되면, 그 회원에 대한 차단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한다.
ㄴ. 표결참여대상: 전체 의원 중에서 랜덤으로 300명에게 표결 표결권이 주어진다.
ㄷ. 표결기한: 24시간
ㄹ. 의결방식: 참여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차단을 결정한다. 찬성이 2/3 이하일 경우는 차단하지 아니한다. (단, 최소 참여의원이 00명 이상이어야 유효하다)
(300명의 오유의원에게 띵동, 이번 표결에 참가할 의원 명단에 포함되셨습니다. 알람이 뜸)
ㅁ. 회원의 이의신청: 심의에서 차단이 결정되어 차단된 회원은 1회에 한해서 차단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적부심은 심의회에서 한다.
 
(2) 재심의
ㄱ. 재심의: 이의신청 적부심에 대한 오유 심의회의 표결로 이의신청적합 판정으로 재심의 표결이 요청되면 재심의하여 의결한다.
ㄴ. 표결 참여 대상: 심의 표결에 참석한 평의원은 배제하고 다시 300명 선정하여 투표한다.
ㄷ. 의결 방식: 표결 참여의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영구 차단을 결정한다.
ㄹ. 회원 차단의결 신청 예외: 참여의원의 찬성이 3/4 미만일 경우 해당 회원은 일주일간 회원차단 의결 대상에서 제외 된다.
 
 
B. 오유 심의회
구성: 오유 심의원으로 구성
심의원: 오유 심의회 의원
심의원 규모: 00명
 
1. 오유 심의원의 자격과 선발
ㄱ. 자격
(현 클린유저)
 
ㄴ. 선발: 운영진에서 1차 온라인, 2차 오프라인 면담을 통해 선발한다.
 
2. 오유 심의원의 권한
(1) 직무규정: 직무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업무를 한다. (가치 판단이 필요치 않은 19금,도배,광고 등의 게시글과 회원에 대한 즉결 삭제 및 차단권(현 직무규정 3조 참조))
 
(2) 이의신청 적부심
ㄱ. 내용: 오유 평의회에서 심의로 차단된 회원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오유 심의회에서 그 회원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합한지를 심의 의결한다.
ㄴ. 표결 참여 대상: 심의원 7명 (참여 심의원 수는 전체 심의원 수를 결정한후 다시 결정 예정)
ㄷ. 의결 방식: 과반(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의신청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한다.
ㄹ. 재심의 요청: 표결 결과를 취합하며 적부심이 통과되었을 경우 오유 평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3). 재표결 요청
ㄱ. 내용: 재심의가 부결 되어 회원차단 의결신청 예외기간 중에 있는 회원이 회원차단 의결신청 요청에 해당될 경우, 오유 심의원이 재표결 요청을 오유 심의회에 발안하여 2인 이상의 동의로 재표결을 요청할 수 있다.
ㄴ. 표결 및 의결 방식: 재심의와 동일하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