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동의수가 급격히 증가할 때에는 양성징병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소년법에 묻히고, 페미들에게 묻히니 좀 속상하네요. 게다가 박사모로 취급당하기까지..ㅋㅋ
저는 군병원에서 복무했고, 여간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간부도 사람인지라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참군인다운 여간부가 있는가 하면 병사와 사귀는 일이 주업무인 여간부도 봤습니다. 당시에는 일이 정말 많았고, 또 여간부들도 개개인의 성격이 어쨌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했기 때문에 별로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성징병 얘기 나오면서 몇몇 페미 사이트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아니, 뭐 그럴 수 있다 쳤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군대를 다녀오지도 않았고, 군대에 대해서 관심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이니까요. 그러나 인구절벽이 머지 않았고,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요즘 양성징병에 대해 농담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병역법 등에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한 바 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위 법은 헌법이라고 배웠습니다. 헌법 중에서도 헌법 제0조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우선시되는 내용이 헌법 전문이라고 배웠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前 변호사)이 우리나라를 헌법 전문의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아래는 헌법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저는 이 헌법 전문을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남성만 징집하는 현 병역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1운동이나 4·19혁명에 남성만 참여하지도 않았고,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남성만 현역병으로 가게끔 강제하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는 타파되지도 않고 있고, 병역법으로 인해 여성들에게는 아예 현역의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기회도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지요. 또한 병역법은 국민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각자의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또한 불평등하게 분배합니다.아래는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군복무상 남성과 여성의 차별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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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헌마328
1.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근력, 순발력 등이 우수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유연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은 남자가 더욱 뛰어나다.
2.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자도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가임기 여자는 현재 임신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임신 출산과 출산 후 수유 등 대체 불가능한 부담을 질 개연성이 있는바,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3. 여자는 전시에 포로가 되는 경우 등에 있어, 남자에 비하여 성적 학대를 비롯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4.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는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간의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충의견(재판관 김희옥)>
헌재 민방위기본법, 징발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서 남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남성은 전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체감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이 이런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군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불이익을 보전하는 데에 인적 물적 기여를 하도록 방안을 구했어야 함에도, 입법자가 이런 고려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현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외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병역의무에 있어 국토방위보다는 국민의 노동력의 무상 사용이라는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2010헌마460
위 2006헌마328과 같은 이유로 기각이나, 아래 위헌의견(재판관 목영준)이 있음.
1. 여성도 국방의무의 주체이며, 국방의무는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차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2. 그러나 현재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되어있는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서 남성은 병역 및 예비군 둥의 의무를 부담하나, 여성은 그와 같은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3. 남성은 여성과 다른 신체적 구조와 체력을 갖고 있고, 국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별은 용인되어야 하나 그 신체적 조건이 직접 관계되는 것은 현역 복무 및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에 한정된다.
4.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 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국방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국방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5. 한편 현재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들은 남자에 대하여 대부분의 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소극적 지원에 그치게 함으로써 국방의무의 배분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남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기본권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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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3월에 입대해서 2013년 12월 전역한 군필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법학을 전공했으며, 우리나라가 상식과 원칙에 의해 발전하기를 바라는 평범한 국민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때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거활동을 했으며
지금은 씁씁한 마음으로 농담거리가 된 양성징병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치는 참 그렇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로 마음이 떠나려 하니 말이에요..
아래 사진은 제가 일베, 박사모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합니다.
저는 이미 전역한 사람이고, 군생활도 편하게 해서인지 일부 여성들이 주장하는 '혼자 죽기 싫은 심보'는 아닙니다. 다만 체감상 남성과 여성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고, 이는 단지 개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의 분란을 조장하고 혼인율, 출산율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 여성과 남성의 경험 차이를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여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양성징병을 찬성할 뿐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양성징병을 검토할 분들은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일 터이고, 그분들은 현재 남성과 여성이 상대를 어떤 이유로 혐오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 문제를 단기적인 행정적 차원에서만 검토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국민의 한 명이 더 나서서 글을 쓰면 조금이라도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