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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간 성적 스킨쉽? 사회적 통용 범위 판례
게시물ID : sisa_5166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려
추천 : 0
조회수 : 4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5/25 19:58:4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25163811201
출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한 경찰 경위가 의경대원들에게 한 짓
 
-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 부분을 만지거나 손등에 입술을 갖다댐
-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는 과정에서 뺨에 입술이 닿음
- 침상에서 옆에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걸치면서 두 사람의 성기가 닿음
-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줌
-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해 함께 눕워 배 부분을 껴안음
- 배 위에 올라타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짐

재판부 판단
"대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이 애정과 친근감의 표시로 남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범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
이어 "서울경찰청이 2012년 부하경찰관 5명을 노골적으로 성희롱한 경찰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경위를 해임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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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걸 보고 "호모들은 좋겠네" 라고 하면
실제 성소수자분들한테 돌맞습니다.
 
"성소수자들 중에서 일부 성추행,성희롱범들은 좋겠네"가 정확한 말이겠죠?...
 
중요한 것은.. 남자의 성性이란 이다지도 가치가 없을까 하는... 씁쓸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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