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세금내는거 같은 의무는 외국에서 다하면서,
왜 권리는 한국에서 누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선거권, 피선거권 둘다 인정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