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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84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훅훅★
추천 : 0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26 14:08:55
저는 현재 집과 떨어져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구요 집에는 누나랑 어머니만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외국에서 일하시구 계시구요..예전부터 아버지의 빚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다퉜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어머니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해서 해결하고 그랬는데
오늘 가압류우편이 집으로 날라왔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같이 있지않아서 가압류 우편속에 어떤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한것들 몇개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집이 압류되는건지 경매로 넘어가는건지..궁금하고요
채무변제하면 집이 압류및 경매로 넘어가는걸 막을수있나요??
만약에 맞다면 채무변제는 언제까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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