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무조건동의하라식으로 강요받아서하는 야간자율학습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제10조1항부터 3항을보면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쓰여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