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시 시의원 후보의 개소식 문자를 받았는데요,
저는 그 지역에 안 산지 오래고
그 의원의 지인도 아닌데
개소식에 초대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선거 기간에 뜬금없는 사람들한테 개소식에 오라는 문자를 보내는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 안되나요?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신고 했는데
결론은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과 전화를 받긴 했지만
답변자체가 좀 애매해서요
솔직히 선거법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선관위에
전화로 문의해봤자 못알아 들을것 같아서 여기에 질문 해봤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