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시의원 후보의 개소식 초대 문자를 받았습니다.
게시물ID : law_8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몽동형제
추천 : 0
조회수 : 2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5/27 14:01:52
모 시 시의원 후보의 개소식 문자를 받았는데요,
저는 그 지역에 안 산지 오래고
그 의원의 지인도 아닌데
개소식에 초대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선거 기간에 뜬금없는 사람들한테 개소식에 오라는 문자를 보내는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 안되나요?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신고 했는데
결론은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과 전화를 받긴 했지만
답변자체가 좀 애매해서요
 
솔직히 선거법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선관위에
전화로 문의해봤자 못알아 들을것 같아서 여기에 질문 해봤습니당.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