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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급식'이 궤변인 이유, 감사원 보고서에 다~~~~~~~ 있다
게시물ID : sisa_517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뉴으리으리
추천 : 9/2
조회수 : 6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27 18:26:59
막줄....ㅋㅋㅋ 글은 길지만 두가지로 딱 정리해준 블로거 글이네요

http://www.mediawho.net/m/post/776



새누리당과 일베 등 극우보수집단들이 이른바 '농약급식'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들은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다. 


이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감사원의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다. 총 242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를 일일이 거론하긴 힘드니, 현재 새누리당 등이 핵심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몇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이 또한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누리당 등은 감사원 보고서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왜곡과 허위과장으로 '농약급식' 논란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 "농약 검출 농산물 4,331kg을 서울시내 867개 학교에 공급" 주장에 대해


5월 27일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가 농산물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영구 출하금지를 하지 못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시 교육청 관내 867개 학교에 4,331kg의 농산물을 공급했다'고 너무도 명백하게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께서 혹시 못 찾으셨을까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라며 자신만만하게 출처까지 언급했다. 


감사원 보고서 33~34페이지를 찾아봤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을 적발할 경우 생산자 등에게 해당 농산물 폐기,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유통/판매 단계에서는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급식 관련 기관에는 그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 중 생산자 10명이 납품한 농산물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음에도 센터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센터에서 해당 농산물 생산자 10명에 대해 출하금지 조치를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1년 동안 4,331kg이 서울시 관내 학교에 공급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팩트는, 첫째, 4,331kg의 농산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아니라는 점 둘째,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진 책임이 서울시나 센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게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때문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내리게 되는 '조치사항'도 위에서 보듯 서울시나 센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해서 부적합 농산물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라"는 정도의 '통보'에 그쳤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등이 마치 서울시가 잘못하여 농약이 든 4,331kg의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된 것처럼 허위왜곡과장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2. "박원순 주변인물들이 농약급식 자행" 주장에 대해 


5월 24일 정몽준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 급식재료 농약 문제를 제기하며 "배송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향응 수수"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유통센터 위원회에 무상급식 운동을 주도했던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하였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들이 배송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향응 수수를 받은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 



새누리당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박원순 후보 주변인물들이 '농약급식'의 주범인 것처럼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자, 감사원 보고서를 살펴보자. 


보고서 148페이지를 보면, 센터에서 "가격경쟁 없이 농산물 공급자와 배송업체를 선정하거나, 법적근거 없이 연장해 가격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1년 2월에는 2010년 2월에 선정된 12개 배송협력업체와의 배송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아무런 근거없이 게약연장을 승인하는 등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법적 근거도 없이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치사항'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게 "배송협력업체 계약을 부당하게 연장하고 배송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전 센터장 모씨를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등장하는 조치사항으로는 최고 수위의 조치 내용이다. 


그리고 보고서 233페이지에서는 별도로 이 소장에 대해 '정직'의 '문책요구'를 하며 그 사유를 상세히 적시했다. 


인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소장은 2009년 1월 13일부터 2012년 10월 7일까지 센터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기사를 검색하면 알겠지만 고 모씨이다. 


이 사람이 2009년 식재료 학교공급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업체를 2010년 그대로 배송협력업체로 선정했고,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공모하지 않은 채 2011년과 2012년 계약기간을 임의로 계속 연장해 특혜를 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런데, 감사원 결과 알고 보니 이 센터장은 "업무협의를 핑계로 업무 담당자도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일과 후에 자택과 가까운 OO구 등지에서 2009년부터 배송협력업체로 선정된 업체 대표 등과 수시로 만나 식당이나 노래방 등에서 총 4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특히 감사원은 문책요구에서 "노래방에서 2회(총 100만원), 식당에서 16회(총 320만원)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고, 이와 별도로 2~3개월에 한 번씩 만나 10회에 걸쳐 식사와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자, 이까지 설명했으니 눈치 빠른 사람은 감 잡았을 것이다. 


이 고 모 센터장은 박원순 시장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다. 굳이 따지자면 오세훈 전 시장이 앉힌 사람이라는 거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게 2011년 10월 26일이니, 고 모 센터장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도 박원순 시장 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 때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박원순 주변인물" 어쩌고저쩌고 라니... 

더군다나 정몽준 캠프는 '향응수수'를 지적하며 이런 사실을 쏙 뺀 채 마치 박원순 후보 주변인물이 그런 것처럼 주장하다니...

아무리 선거판이 혼탁해도 이건 아닌 거 같다.


그냥 지켜볼래다가, 새누리당이 워낙 방방 뜨고, 일베들도 마치 때 만난듯 기승을 부려 2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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