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뇌물죄로는 공무원이 평소 기업인이나 지역 유지들로부터 접대를 받더라도 직무 관령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음.
- 그래서 '김영란 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 그런데 공직자의 범위를 공,사립 교사와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아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그 이유?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시켜 해당 집단들의 반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법안 처리를 유야무야시키자는 속셈인듯.
이러다가 적용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까봐 무섭다. 친구한테 밥도 못사줄 듯.
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에 제한함이 옳다.
공무원은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정년 때까지 직장 보장, 20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의 2~3배 되는 연금도 평생 줌.
왜냐하면 뇌물 받지 말고 올바르게 공직에 전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