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부산시 교육감 후보들의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한 후보는 임혜경, 김석준, 정승윤, 박맹언이었습니다.
후보간 질의시간이 있었는데
김석준 후보가 부산대 로스쿨 교수 정승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석준 : 임혜경 후보가 옷로비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는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정승윤 :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임혜경 후보한테서 온 선거홍보 문자나 홍보물에서 옷로비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할 때 짜증이 났었는데
어제 김석준 후보가 법률전문가인 정승윤 후보의 입을 빌려 명쾌하게 정리를 해 버렸네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검찰은 혐의없음, 죄가 안됨. 기소유예, 기소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임혜경 후보에 대해서 혐의없음이나 죄가 안됨 처분이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이 나온 것은
분명 옷로비 사실이 존재했었다는 검찰의 인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재판을 통해 유죄가 될 수도 있었는데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임혜경 선본측은 그 사실을 호도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김석준 후보의 작전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