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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쉽 청약철회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
게시물ID : law_84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년의날
추천 : 0
조회수 : 23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28 14:33:42
안녕하세요. 
질문을 정확히 하기 위해 과장없이 사실만 적겠습니다.
그제~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그제 오후 4시경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월 19800원을 내면
각종 연극과 뮤지컬을 무료로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콘서트를 볼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골자로
멤버쉽에 가입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약 50분간 통화한 결과, 제 생각에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
멤버쉽에 가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마침과 동시에 4개월 할부로 결재가 진행 되었고,
제공하고자 한 각종 티켓은 수요일에 택배로 도착한다 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티켓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수요일 배송예정이네요.
그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주요 혜택 내용이 잘못된 점은 없지만,
각종 연극티켓이 초대권 형식으로 지급되고, 좌석이 지정되지 않는 점. 2년간 계속 이용해야함에 있어
제 생각과 상이함과, 부담을 느껴서 청약청회를 하려고 어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하고, 청약철회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화에서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렸습니다. 결정된 것 하나 없이, 시간만 질질 끌면서
어쩔수 없다고 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제~어제 벌어진 일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회사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에 보면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려요.. 도와주세요 ㅠㅠ

제 15 조 (청약철회 등)

  1. ① JTN이벤트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지를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개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와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이용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③ JTN이벤트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이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④ 이용자는 전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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