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회의를 열어 군대 징계의 하나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복무 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병사의 징계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만으로 구분돼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 내용 가운데 복무 기간 연장은 빼고 그 대신 군기교육대 징계 부분에서 교육대에 들어간 시간을 복무 기간에 넣지 않는 것으로 수정해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9/0200000000AKR2017091915480000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