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첫 심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26일 112호 법정에서 이달 초에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 등 밀양지역 고교생 10명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피고인들은 이날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최모양과 혼자, 또는 2명이상 집단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대체로 시인했으나 "강제로 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순순히 응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최양과의 성관계 당시 수 차례에 걸쳐 돈이나 반지, 팔찌 등을 빼앗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카메라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도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에서 왜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반지를 빼앗아 팔았다'고 진술했느냐'는 검사의 추궁에 대해서는 "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가족과 밀양성폭행대책위 관계자 등 50여명이 방청한 가운데 3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나 우려했던 피해자 및 피고인 가족간의 마찰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빼앗은 등의 혐의로 10명 가운데 7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초 경찰에 입건됐던 이 사건의 전체 피의자 43명 가운데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