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회원님들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어느 공공기관에 물어봐야할지 몰라
혹시나 하여 이쪽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작은 법인회사입니다.
물류업을 하는회사다보니 큰 부지가 필요하여
다른 중견기업의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만료일은 2013년 1월 10일까지인데 임대인측에서 회사사정상 급하게 나가줘야겠다면서
9월중순안으로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철거비용도 한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시간도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철거를 못하겠다가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있으니 그 기간동안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회사측에선 9월15일까지 철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용역을 불러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임차료도 선불로 이미 다 지급하였고 임차인으로써의 의무는 다 지켰구요.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는 손해배상소송을 할 것 이라고 했지만 크게 신경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몇 푼 안되는 손해배상을 해주고 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임대인측에서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 용역을 데리고 왔다면 저희는 그냥 꼼짝없이 당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에 강제철거를 막아달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