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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누우면 주물러달란 뜻'
게시물ID : sisa_81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비행
추천 : 2
조회수 : 4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4/07/21 23:11:21
'여자가 누우면 주물러달란 뜻' 
 
지난해말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게 했던 발언이 남녀차별 행위라는 여성부의 공식적인 결정이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개혁특 위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요상 정치개혁특위 위 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김 의원을 겨냥해 “남의 여자가 느닷 없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워 있으면 주물러달라는 얘기다 ”라고 말해 여성단체들로부터 성희롱·성차별 행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당 여성의원들과 함께 여성부에 ‘남녀차별행위(성희롱)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의원의 행위는 성희롱이므로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국회의장 은 이 의원을 징계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 의원 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중앙일간신문에 광고란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의원 측은 21일 여성부로부터 김 의원에 대한 이 의원의 발언 이 남녀차별 행위라는 결정 통보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남녀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고 국회의 장에게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성부의 결정은 현직 국회의원의 남녀차별 행위에 대한 첫 결정 사례이며 국회의장에게 시정 권고를 내렸다는 점에서도 사 상초유의 일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박근혜 패러디’ 논쟁과 맞물려 정치권의 성희롱 설전에도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측은 여성부의 결정에 대해 “ 이미 공식사과를 여러번 했고 지난 총선에서도 여성·시민단체들 의 집중 공격을 받아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통보를 받으 니 ‘부관참시’격”이라며 “통보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이의 제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조현옥 대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그동 안 국회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비일비재했을 텐데 공식적으로 문 제를 삼았고 확실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치·사회 고위층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 나고 있는 습관적인 성희롱 발언과 여성 비하적 표현이 범죄적 행동임을 자각하는 사회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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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는 별것도 아닌 패러디 가지고 지네 당에서 성희롱이다 뭐다 떠들더니만

자기네들은 참-_-

국회에서, 아직까지 현직 여성국회의원을 저정도로 밖에 보고 있지 않네요.
아직 우리나라에 남녀평등은 먼 것 같습니다.
어서 우리나라도 여성이 50% 국회에 진입할 수 있어야 될텐데요.
그럼 취업의 기회도 늘어나고 승진의 기회도 늘어나고 여성인권도 많이 향상될텐데요.

오유에 이런 걸 퍼올때 조금 조심스러워지는데..
워낙에 다들 군대문제에 민감하시다 보니..

국회에서조차 저런 말들을 하는데,
기업이나 다른 직장에서는 어떨런지..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골빈여자애들의 쓸데없는 소리..라는 식으로밖에 평가받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은..

대학에 다니시는 분은 정말 여성학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학기에 듣고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세상에는 생각있는 페미니스트들이 더 많답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하도 날뛰어서 그렇지-_-
그런 애들을 볼때마다 확 그냥 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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