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게 했던 발언이 남녀차별 행위라는 여성부의 공식적인 결정이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개혁특 위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요상 정치개혁특위 위 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김 의원을 겨냥해 “남의 여자가 느닷 없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워 있으면 주물러달라는 얘기다 ”라고 말해 여성단체들로부터 성희롱·성차별 행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당 여성의원들과 함께 여성부에 ‘남녀차별행위(성희롱)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의원의 행위는 성희롱이므로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국회의장 은 이 의원을 징계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 의원 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중앙일간신문에 광고란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의원 측은 21일 여성부로부터 김 의원에 대한 이 의원의 발언 이 남녀차별 행위라는 결정 통보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남녀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고 국회의 장에게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성부의 결정은 현직 국회의원의 남녀차별 행위에 대한 첫 결정 사례이며 국회의장에게 시정 권고를 내렸다는 점에서도 사 상초유의 일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박근혜 패러디’ 논쟁과 맞물려 정치권의 성희롱 설전에도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측은 여성부의 결정에 대해 “ 이미 공식사과를 여러번 했고 지난 총선에서도 여성·시민단체들 의 집중 공격을 받아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통보를 받으 니 ‘부관참시’격”이라며 “통보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이의 제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조현옥 대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그동 안 국회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비일비재했을 텐데 공식적으로 문 제를 삼았고 확실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치·사회 고위층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 나고 있는 습관적인 성희롱 발언과 여성 비하적 표현이 범죄적 행동임을 자각하는 사회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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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는 별것도 아닌 패러디 가지고 지네 당에서 성희롱이다 뭐다 떠들더니만
자기네들은 참-_-
국회에서, 아직까지 현직 여성국회의원을 저정도로 밖에 보고 있지 않네요. 아직 우리나라에 남녀평등은 먼 것 같습니다. 어서 우리나라도 여성이 50% 국회에 진입할 수 있어야 될텐데요. 그럼 취업의 기회도 늘어나고 승진의 기회도 늘어나고 여성인권도 많이 향상될텐데요.
오유에 이런 걸 퍼올때 조금 조심스러워지는데.. 워낙에 다들 군대문제에 민감하시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