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금융지원 서비스업을 하고있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업내용은 즉 이렇습니다.
쉽게풀어 얘기하자면 자동차를 금융상품으로 판매하여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어느정도 금액이 쌓이면 소방대원 방화장갑을 구매하여 각 소방서에 전달하는 식의 기부 사업입니다.
예산문제로 방화장갑하나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자비로 구매해서 사용한다는 기사를 봤기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단순 기부가 가능한건가요??
세금 관련해서 전혀 무지해서...
기부도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