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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업무태만, 수사미흡으로 인해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게됐습니다.
게시물ID : law_84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뤼시앙
추천 : 1
조회수 : 4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29 21:26:08
작년 11월 식당에 식사를 하러갔다가 맞은편 가족들이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해달라 부탁했다가 
술취한 일가족 5명(+아이)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휘둘러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 후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을 불렀다고 하니 5명 중에 여자분 2명은 서둘러 아이와, 싸움의 원인제공을 한 이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가지말라고 붙잡고, 경찰이 왔을때 대동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무시당했으며 
결국 상대방측 2명, 남자친구와 저 이렇게 두명만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내내 '아가씨 좋은말로 할때 끝내자', '어짜피 시간낭비하는거야.' '너 계속 하면 가만히 안둘거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격리조치를 시켜달라고 말했었구요. (아마 CCTV에 격리조취 요청한것은 있을듯합니다)


저는 욕을 한적이 없음에도 상대방의 허위진술로인해 벌금 30만원이 청구됐고 
어짜피 정식청구해서 무효를 주장하면 되는 일이라 여기고 약식명령서가 나왔다기에 법원을 다녀왔는데 
참 과관이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고,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경찰의 업무태만과 거짓말로 인해 저는 더이상 고소도 못합니다. 
진정 눈물만 날 뿐입니다.



상담은 어디서해야하고 
도대체 나는 어째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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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 약식명령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송된 약식명령서를 받고 정식재판 청구하러 법원에 갔습니다. 
약식 명령서를 보니 내가 고소한 5명의 피의자 중 3명은 온데간데 없고 고소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2명만 기소처분이됐습니다. 
게다가 정말 형편없는 벌금으로 말이죠. (폭행에 모욕죄인데 두명 합쳐서 120만원이 나왔더군요. 분통터지죠.)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소 처분이 되지 않은 3명중에 1명.... 
시비를 처음으로 걸고, 제일 욕을 심하게 하고 (거의 1시간 가량 그분의 욕설을 들었네요), 협박을 하고, 
식탁을 엎어 위해를 가한 그사람이 처벌이 되지 않았다는겁니다.  


이건 정말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의 조서가 없습니다. 


네. 담당형사는 사건자체를 겉핥기 식으로만 조사하고, 
피해자가 특히 몇번이나 다른사람은 몰라도 꼭 
그사람은 처벌받게 해달라고 지목한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질심문을 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담당형사관은 피해자도 아닌.. 피의자의 증언만을 믿고 사건을 수사했으며
피해자가 지목한 최초 피의자는 수사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2. 

한달 전, 사건 조회를 해보니 제가 고소한 사건에 2명의 이름밖에 없어서 담당형사에게 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유에도 한번 글을 올렸었죠. 

그 때 담당형사는 "5명 모두 조사했구요. 검찰에 넘겼어요, 고소된게 맞습니다."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를 해보니 "조사는 가족이기때문에 한명만 조사하면된다. 그쪽에서는 욕설 한적이 없다더라. 
그리고 증언해줄사람도없고(식당이 문닫음), 증거도 없어서 내가 넘겼어도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을거다.
나는 당신이 작성한 고소장은 다 넘겨줬다. 그런데 기소한건 2명밖에 없는거지.. 
기소는 피의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면안된다"라고 얘기하는겁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는 아예 경찰이 올린 사람이 2사람밖에 없잖아요. 확인해보세요! 라고 하더군요. 






3. 
씨발년, 미친년, 등등 그들은 입에 담지도 못한말을 내게했습니다. 
평생 들을 욕을 그때 다 들은것같아요. 
경찰에 신고했다고하니 가만히 있던 여자분들(아내)분들까지 나서서 욕설을하고 
같이 있던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도 씨발년씨발년 거리며 욕설을 하더군요 
(물론 아버지로 보이는 분한테 따귀를 맞았지만...교육시킨게 그거고, 교육 받은게 그건데 왜때렸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 






저는 위증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해서 제가 잘못한 행동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옳고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해야 형사분도 
(욕설은 하지않았지만, 나이어린년이라고 계속 말하시길래 "나이 처먹고 그러시면안되죠" 라고 말한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의 
조서를 보고 깜짝놀랬습니다. 


거짓말 투성이더군요.


자신들은 욕한적이 없고. 
제가 욕설을 했으며.
자신들은 폭력을 휘두른적이 없고 
제 남자친구가 폭행을 휘둘렀다더군요. 



그리고 제가한 '나이처먹고 그러시면 안되죠'라는 말은 
'나이처먹고 지랄하면 안되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허허... 


결국 CCTV를 판독했더니 제남자친구는 폭행 혐의가 없어 무혐의로 판정이 났고, 
그들이 위증한 것을 형사는 알고 있었지만 
정황상 어쩌고 저쩌고 라는 말을 쓰면서 
위증이라고 볼수 없다고 
수사 보고를 써놨더라구요.




억장이무너집니다. 
처음에 사과만 받았어도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커녕, 위증을 하며 저에게 사과를 요청합니다. 
정말 천연덕스럽게요. 



5명 모두 정말 인실좃하고 싶었는데 
더는 정말 그럴수 없는걸까요...? 




진짜 지금 마음으로 서는 그들의 집에 불이라도 지르고 증거만 안남기면 되겠네! 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대한 민국 법은 참, 웃깁니다.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저들이 협박해서 저는 이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서에 제 주소가 적혀있어 
저들 때문에 이사를 갔는데 이렇게 공개되면 어쩌냐. 
저들이 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성폭력사건이나 가능하답니다. 











네, 우리나라 이런나라입니다. 
법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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