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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전실장이 마지막에 급하게 발언을 한 이유라네요
게시물ID : sisa_810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36
조회수 : 3535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6/12/07 23:18:23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판결).

진짜 법잘알 맞는듯 ㄷㄷㄷ
이러면서 오늘 하루종일 기억이 안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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