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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은 한국법에 없다
게시물ID : sisa_8107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화동인
추천 : 0/3
조회수 : 1372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6/12/08 10:27:05
2016-12-08 10 20 33.png
 
 
 
대한민국법에는 국회해산권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인데 요즘 이에대해 해법인양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현행 법에 의하면 야당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사퇴한 지역구만 보궐선거 하는게 절차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여당의원수는 변함이 없고 야당자리가 여당으로 바뀔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수같은데요.
 
배수진의 의미로 이해는되나 지금 여론에서는 이를 해결책으로 이야기 되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왜그런지요.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7618&cid=40942&categoryId=3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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