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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합니다
게시물ID : sisa_8108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IN
추천 : 3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2/08 11:35:14
헌법에 국회의원수 200인 이상으로 정해 놓은것도 사실이고

200인이하가 되면 사실상 국회 기능이 정지되는것도 자명하지만

101명 이상 사퇴한다고 해서 국회가 해산된다는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수도 있지만,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예전 5공화국 헌법에는 국회해산권이란게 있었지만 6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되었고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200명이하가 되는 상황을 상정해서 만든 규정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보궐선거냐 해산이냐 놓고 다투겠지만..

헌법과 법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는 국회의원인데...

사퇴서 제출하지 않은 국회의원까지 직을 잃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탄핵안 부결된다고해서 정세균 의장이 사퇴서 수리하지도 않을꺼고

그때부터는 국회가 사실상 기능 정지하고 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서겠죠

그러면 새누리당이 의원직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음


결론은 국회해산까지 갈일은 없을꺼고

의원총사퇴는 강력한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부결되면 국회해산되기 전에 먼저 불에타지 않을까...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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