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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는 '국회 해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시물ID : sisa_8108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leaf
추천 : 9
조회수 : 111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12/08 11:45:04
FACT 1.
우리나라의 국회해산권은 1987년 개헌 이후 삭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FACT 2.
원칙 상 국회의원이 사퇴하면, 재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 남은 기간만큼 국회의원직을 행하게 됩니다.
 
FACT 3.
국회의원 수는 헌법에 따라,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FACT 4.
국회의원 수가 150명이 안되면, 사실상 국회의 기능은 마비된다.
 
 
ISSUE 1.
국회의원 수가 200명이 안되면 국회는 자동 해산되나?
- 법률 해석  상, 국회가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 200명 안되면 해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긴 어려움
 
ISSUE 2.
국회의원 수가 200명 이하면 부족한 인원은 어찌 충원하나?
- 현재는 재보궐이 원칙으로 보임
- 다만 이런 국가 초유의 사태에서 기존 룰을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음
 
오늘 아침 언론들의 뉴스를 보고 좀 더 찾아보니, 국회 해산이 된다는 건 논란거리가 많군요.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높은 방안은
- 국민이 새누리를 압박해, 새누리도 전원 사퇴하게 만들어 총선을 다시 치루게 하거나
- 총 사퇴 -> 국민의 압박으로 새누리가 더민주/국민의당을 설득해 임시 의총에서 탄핵을 가결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견이나 반박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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