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가 "내 원룸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학내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논문지도 선배인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은 2010년 6월.
새로 선인됨 A씨의 변호인은 신체 일부에 기형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하며 "피고인은 선천적으로 발기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이에 재판부는 "성기의 기형 때문에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삽입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B씨가 그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성폭행을 당할 당시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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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휘어서 무죄 받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