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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국회증인 불출석 처벌, 징역 단일형으로” 법안발의
게시물ID : sisa_8110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47
조회수 : 1193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6/12/08 14:56:5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2월 8일(목)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징역 단일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58&aid=000000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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