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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여유 많은 국회의원을 영업하겠습니다 !!!!
게시물ID : sisa_8111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11234d
추천 : 34
조회수 : 1262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6/12/08 15:45:02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권칠승 의원님입니다.
현재 달님의 국회 사무실을 이어받아 사용중이십니닼ㅋㅋㅋ
보좌관님께 전화해봤더니 시국이 이러한데 후원금 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ㅠㅠ.흑흑
그래서 제가 잽싸게 글 올려봅니다....
(그냥 지나가는 아지매입니다 헤헤헤)
권의원님도 지역 온라인당원들과도 자주 소통하시고 열일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온라인 활동을 잘 안하셔 그런가 ㅜㅜ 흑흑 속상하네여....
그럼 여러분....
권의원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 ( _ _ )♡



2016.jpg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기재 등 관련 안내>

1. 10만원까지 세액공제분
세액공제→"기부정치자금"란에 기재

2. 10만원 초과 세액공제분
특별공제→기부금→"전액공제 기부금"란에 기재
2014년1월1일 이후 기부금부터 세액공제에 합산 기재

3. 소득공제 증빙서류 :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제출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경우 : 당비영수증 (정당에서 발행)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경우 : 정액영수증 (후원회에서 발행)
정당에 기탁금을 납부한 경우  : 수탁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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