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P6T1M2K0C2V1F4Z2N5T2C5M8L8E1
키야 더민주 의원들 열일하네요(발의에 참여한 국민의당 의원 2인도 감사)
발췌:
따라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전투표관리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의2 및 제261조제8항제2호바목 신설).
그동안 cctv 가동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선관위가 딱히 해도 그만 안해도그만 같은 태도를 취한 것 같군요.
개인적으로는 cctv 관리하는 담당자의 처벌 수위를 정말 많이 높이고
담당자가 cctv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하네요
그나저나 이런 법안에 새누리는 어떻게 1명도 이름을 안올리냐..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