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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했을시
게시물ID : sisa_5199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론냠냠
추천 : 4
조회수 : 9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31 00:20:59
"
가장확실한 방법은 다른 후보
선거사무실에 제보하는 것입니다. 
정황과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먼저 선관위에 제보한뒤,
다른후보캠프에도 제보하세요.

선거는 선거비용.
그리고 선거외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만약, 선거운동과정에서
범법이 발생했을시 경중에따라서
벌금이 부과되며,
그 벌금은 고스란히 
일정금액이 산정되어있는
"선거비용"에
증액됩니다.

이는 범법을 저지른 후보가
당선됐을시, 당선무효가 될수도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주요 선거법위반 사례는,
선관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http://m.blog.naver.com/nec1963/130182638296  )

또한  지역번호없이,1390으로 전화하시면,
바로  선거법위반 신고센터와 연결이됩니다. 


각캠프에는 사무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상시대기중일겁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미심쩍으시다면,
특히 "선거당일"특정후보지지 문자를
받았을경우나 혹은 선거운동을 하는것을
목격한경우 증거를 남기시고

다른후보캠프에 제보하세요.

"중대 선거법위반 사안"을 신고하셨을경우
최고,5억의 포상금이 주어진다는건 뽀나스♡
혹시 금품수수를 받았으니 함께 옥살이할까
무덤까지가지고 가겠다 마음먹으신분들이
계시다면,
어둠의 세계에서 스스로걸어나오실
방법이 있습니다.

금품수수를 받았을경우에도
"자수"하면 정상참작이 될수있다는사실.
경우에따라 최고 5억의 포상금또한  
지급될수있으니,

자수하고 광명찾으세요.
찡긋.



민주주의는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민주주의속의 일부고
그렇기때문에 외람되지만,
저는  "암묵적인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것은
귀찮다고 외면할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권리행사는
어떤형태로든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선거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에 더 밀접한
선거입니다.

참정권.
잊지말고 행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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