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임금체불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닌 평소 큰소리 내는 법이 없는 착하신 성격이라 그 동안 삭히고 있으셨다는데
이번에 제가 알게되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는게 별로 없어서 오유분들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작년 11월경 임금체불 문제로 다니던 식당을 그만두셨는데 3달치 월급(약 510만원)을 체불당하셨습니다.
하도 월급이 밀리니 가족행사로 식사를 할 떄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 금액(약 50만원)만큼을 밀린 월급에서 제하기로 합의하고
약 46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 후 합의 하기를 150만원/150만원/160만원 씩 3개월에 걸쳐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사장이 첫달에 100만원만 입금하고는 사정이 힘들다 다음달에 주겠다며 시간을 끌더니 가게는 폐업처리?명의이전?을 하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현재는 연락도 안되고 있고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노동부에서 합의한 합의서와 통장사본정도만 준비됬느데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토요일에도 경찰서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괘씸한 사장놈한테 인실좆을 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