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후추만세 라는 사기꾼에게 사기당해서 고소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고향에 와보니까 우편물이 와있더라고요. 진정사건 청구 통지서 였어요!
읽어보니 피의자 에게 약식명령청구 를 내린다고 하네요.
(법정 가서 재판하는 것이 아닌,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는것. 죄질이 정확하게 판단되었을때 내린다고 하네요. 벌금, 과료, 몰수 처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벌금형 확정이라서 행복해요!!
이제 최종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그 뒤에는 민사재판 걸어서 2만원을 받아내겠습니다ㅋㅋ
이미지에서 저와 사기꾼의 신상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