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이 태블릿pc의 입수경로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
게시물ID : sisa_8114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NL21
추천 : 17
조회수 : 150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12/08 21:09:51
내용이 명백한 증거를 담고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증거 중 가장 확실한 물증인 태블릿 pc를 불법적인 증거로 몰아가서 증거로 못쓰게 만들려는 속셈 같습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1886년 미국 보이드(Boyd)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1914년의 Weeks사건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 사건은 우편을 위법하게 이용한 연방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삼는 경우에는 수정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과 그에 대한 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및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