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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x) 법률관련 문의입니다. (지급명령)
게시물ID : humordata_8117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급명령
추천 : 2
조회수 : 29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6/17 21:09:55
6월14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우체국이라며 등기가 온다고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고 제 이름과 저의 주소 끝자리를 물어본 후 6시에 등기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단순한 등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에 와서 6시가 지나도 등기가 오지 않아 저에게 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거니 없는 국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우체국에 문의해 보니 저에게 온 등기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16일날 등기가 왔다는 메모가 있었고 17일날 수령을 해보니 저희 어머니에게 온 등기였습니다.

등기의 내용은 지급명령으로 1996년 2월 13일에 (주)태화쇼핑 이란 곳으로 부터 17만원의 상품을 구입하였는데 대금을 납부 하지 않아 이자율이 24%붙어 618,900원의 이자와 함께 총 788,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보니 물건을 산 기억이 없다고 하십니다.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고 채권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p.s 저는 가장 궁금한게 10년이 지난 기억도 안나는 돈을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채권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주소+전화)를 통하여 등기를 보내도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오유인님이 도움좀 주세요...

많은 분들이 보는 유머자료 게시판에 올려 도움을 얻고 싶어 올려봅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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