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9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명패 1개와 투표지 1장을 배부받고 본회의장 뒤편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 놓인 2개의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지를 각각 넣는 것으로 투표 절차는 끝난다.
의원들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지 우측에 있는 ‘가ㆍ부란’에 ‘가(可)’ 또는 ‘부(否)’를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한자나 한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적으면 된다. 하지만, ‘가(可)’ㆍ‘부(否)’ 표시 외에 다른 표시를 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즉 ‘가ㆍ부란’에 ‘찬성’이나 ‘반대’, ‘O’나 ‘X’ 표시를 하게 될 경우 표는 효력을 잃게 된다.
탄핵에 찬성ㆍ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무기명 투표지 속 수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개개인의 글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탄핵 인증샷’을 다른 의원들이 도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65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