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을 해체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해경총장을 비롯, 현장에 있었던 총괄책임자를 처벌 못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왜 댓글이나 글들을 보면 해체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고만 생각을 하는지요?
설마 증거자료가 모두 소각되어서 처벌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요?
이미 공개된 방송자료만으로도 저는 그당시 해경총장을 비롯 해경 현장 지휘 총책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시켜야한다고 봅니다.
해경총장이 구조를 지시내렸는데, 이를 방해한 사람은 더 큰 죄 "계획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언딘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언딘에서 구조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해경의 탓으로 돌리던데,
해경은 구조까지 언딘에게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언딘 또한 그 회사가 공중으로 분해되더라도 당시 책임자를 비롯하여, 실무자까지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두명도 아니고 이백명이 넘게 그것도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어린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을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인명을 경시하고 돈만 밝히는 풍조가 대한민국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해체만 이야기하고 포기하는 듯한 발언만 하고 있습니까?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주장해야하지 않습니까?
최소 감형없는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시켜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성이 안 찰 정도입니다.
저는 법에 문외한이라 전문적인 법정용어는 모르지만, 아무튼 해경해체나 언딘 공중분해와 상관없이
살인죄로 처벌해야만 하고 그래야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기춘 비서실장 또한 일단 사퇴는 당연한 것이고,
국정조사 받아야하는 건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만약 지은 죄가 있고, 그 사실이 드러난다면 또 그대로 처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체하거나 사퇴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해경이란 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해경의 수장을 맡았던 구조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사람
모두 살인죄를 적용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모두들 이걸로 끝난 것이라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법적인 뭔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