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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게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게시물ID : smartphone_309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슬픈거북이
추천 : 0
조회수 : 70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6/01 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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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LG G-3을 할부원금 63만원 주고 사오셔서 저랑 동생이랑 이건 비싸게 사신거라고 한참 설득해서 오늘 환불하러 가기로 했는데
오늘 "그러고보니 이런 계약서도 있었다"고 계약서를 한장 보여주셨거든요
사진찍어놓고 스캔하는 앱으로 수정한 게 있는데 판매자 이름이 워터마크로 박혀있고 외부유출 금지항목도 있어서 일단 텍스트로 정리해 올립니다


010 단말기 할부계약 또는 약정할인 계약 후 고객 필수 유의사항

주)엘지유플러스 본사직영매장 (판매 지점) 에서 유/무선 가입을 해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상품계약에 앞서 아래의 내용을 꼭 인지하시어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오며, 고객님의 불편사항 해결에 항상 최선을 다하여, 도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아래 *

1. 개통 후 14일 이내 기기결함(고객 과실에 의한 파손 제외) 발생시 동일 모델, 동일 색상의 단말기로 3회까지 착하교체(무상) 가능하십니다. 착하교체 3회 이후에는 해당 제조사에서 A/S를 받으셔야 합니다.

2. 1회 착하교체시 착하교체 일로부터 다시 14일간의 착하교체 가능 기간이 주어집니다.

3. 착하교체 신청시, 고객은 교체 신청한 기간내에 교체 신청한 단말기로 반드시 교체 받으셔야 하며, 기간내에 미방문시 교체 가능일 마지막 날20시 이후 자동 교체 되시기 때문에 기간전 반드시 매장에 직접 내방하시어 교체하셔야 합니다.

4. 개통 후 14일 초과시 기기 결함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제조사(LG/SAMSUMG/SKT)로 이관되며, 해당 접점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점 고객님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5. 고객 단순변심(단말기 색상 및 모델, 계약내용 불만 등)으로 인한 개통취소 요청은 절대 불가하며 통화품질 잇아 또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이 상이하였을 경우 내용을 입증한 상태에서만 개통취소가 가능합니다.

*통화품질 결함으로 인한 개통취소는 고객의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통화품질로 판단하지 않으며, 당사의 기준에 의한 고객 생활권역(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불가에 관한 입증자료 입증 후 가능합니다.

*당사 통화품질팀이ㅡ 꼬리표 발행 후 개통취소가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국번없이 (번호)에서 통화품질 측정기사 요청가능

본 문서는 구매자 1부(원본), 판매자 1부(사본) 보관하며 본사 가입서류에 추가로 스캔되어 추후 분쟁시 증빙자료로 활용됨을 미리 안내드리는 바입니다.

판매자 ()은 상기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구매자 ()은 위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14년 5월 31일
판매자 ()인
구매자(대표) ()인



이런걸 써가지고 오셔서 14일 안에 환불이 되니까 환불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1,4,5번에 별표 항목이 쳐져있구요 아버지 말로는 폰 파는 분이 제대로 설명을 하진 않았대요
그리고 구매자 ()은 위 내용에 대해~여기엔 아버지 이름이 없고
구매자(대표) (인) 이 부분에만 아버지 사인이 있어요


어머니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꿀 때도 제값 다 주고 사긴 했지만 그때는 이런 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는 어르신 등쳐먹겠다고 수작부린 거 같아서 너무 답답해요ㅠㅠ;
일요일이라 소보원 상담도 안되고 그래서 일단 오유 폰게에 올려봅니다
기분나쁜 소식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분 제발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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