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알고 있는걸수도 있지만..
여러 뉴스에 보면 분명 걸릴수 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다릅니다만..
국회투표는 인증샷 찍는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개시에 제소도 가능하고...
더군다나 무효표라고 몰고 갈수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탄핵당시 열우당이 기표소 커튼을 열고 투표해서 무효...라고 주장한적이 있습니다.
비밀투표는 헌법이 보장했기때문이죠.. 즉 위법으로 몰고갈소지가 다분합니다.
즉 가결시에는 공개하는건 위험한겁니다.
부결시에는 상관없습니다.
무효표가 되어도 상관없고...
제소당해도 윤리위원회이고 불이익은 정당 제명이고.. 이판국에 제명할 정당은 없습니다.
즉 가결시에 공개하는건 위험한겁니다..
굳이 반대표를 까발려라..라는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찬성표를 다 까야하니까요..